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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정1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N는 2006. 9. 15.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경기 파주시 O 지하층에서 배우자 P의 명의를 빌려 Q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 등을 경영하고, 2012. 9.경부터는 같은 번지의 3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R의 명의를 빌려 S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 등을 경영한 사업주이고, 피고인들은 위 Q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임금채권보장법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이하 ‘체당금’)을 지급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는 2012. 6.경 의류임가공업의 경기가 악화되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국세체납과 채무부담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들과 T이 허위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다음, 이를 피고인들, T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N는 임금체불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피고인들과 T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2012. 8.경에는 위 Q 사업장에서, Q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인 피고인들과 T에게 위와 같이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다음,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과 T의 승낙을 받아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U, V, T과 2012. 12. 10.경 위 고양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을 가장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W를 통하여 N가 임금체불한 것처럼 진정서를 제출하고, T은 2012. 12. 28. 위 고양노동지청에서, Q의 파산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W를 통하여 Q에 대한 파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N는 2013. 4. 3.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