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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11.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방죽역삼거리를 망포사거리방면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잠시 딴짓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k5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E(19세, 여)에게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k5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F(19세, 여)에게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자 공사현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방죽역삼거리까지 약5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