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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2459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가소27626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