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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10. 14. 00:25경 충북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케이비(KB)카드를 이용하여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에 고용된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고,

2. 2010. 11. 24. 01:19경 위 1항 기재 안마시술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에 고용된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맹점 승인내역 및 인적사항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