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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금융기관 예탁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018 | 상증 | 1992-09-08

[사건번호]

국심1992서2018 (1992.09.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권예탁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89중0892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증여세 241,505,410원 및 동 방위세 38,463,660원의 처분은

89.9.26~9.27 OO증권 OO지점에 입금한

124,375,520원과 89.8.12 부채상환금 80,000,000원중 50,000,000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0.2.28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세조사를 할 때에 청구인이 89.4.21~90.2.21 사이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금융기관에 예탁한 자금이 있다고 하여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241,505,410원 및 동 방위세 38,463,660원, 90년도분 증여세 18,299,620원 및 동 방위세 3,12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의 자산취득 내역

(단위 : 원)

년원일

취 득 내 역

금 액

89.4.21

89.8.12

89.9.26

89.9.27

90.1.13

90.2.2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 부동산

은행융자금 상환

OO증권 OO지점 증권 예탁금

OO은행 OO지점 예금

OO은행 OOO지점 예금

142,880,000

80,000,000

50,000,000

74,375,520

11,000,000

15,000,000

합 계

373,255,5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5년~80년 사이에 OOOO대학교 및 OO대학교에서 약학과 조교로 근무하였으며, 83.3월~86.6월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 임야 40,OO7㎡외 3필지를 매각한 대금 363,022,500원이 있고, 89.6월~8월 사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130,512,000원을 현금증여 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어 자금능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산취득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89.4.2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OO 부동산 취득대금 142,880,000원과 90.1.13 OO은행 OO지점 예금 11,000,000원 및 90.2.21 OO은행 OOO지점 예금 15,000,000원등 168,880,000원은 위 OO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90,000,000원과 청구인이 평소 소유한 현금으로 취득 및 예금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② 89.8.12 은행융자금상환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어느 은행의 융자금인지 그 내역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③ 89.9.26~9.27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OO증권 OO지점에 입금한 124,375,52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그 당시 미국에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당시까지도 그 계좌개설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그 자금은 피상속인이 직접지배 관리한 자금으로, 단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그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가지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88.2월에 마포세무서에서 청구인이 85.10.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의 취득(취득가액 417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에 이미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매각대금(354백만원)과 은행융자금(80백만원)을 그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토지매각대금을 이 건 자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증여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89.4.2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OO 부동산 취득대금 142,880,000원의 자금출처는 OOOO은행 OO지점의 피상속인 명의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과 OOO 명의 예금(가명이며, 계좌번호: OOOOOOOOOOOOOO)구좌에서 89.4.19 인출된 자금임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90.1.13 OO은행 OO지점 11,000,000원, 90.2.21 OO은행 OOO지점 OO청약예금 15,000,000원은 가명계좌인 OOO (OOOOOOOOOOOOO)과 OOO(OOOOOOOOOOOOO)명의 예금에서 인출된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② 88.2월에 마포세무서에서 청구인이 85.10.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취득(취득가액 417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에 청구인 소유토지매각대금(354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0,000원은 은행융자금으로 인정하였으며, 이 융자금을 89.8.12 상환(OOOO은행 OO지점)하였는 바,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이 자금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③ 89.9.26과 9.27 OO증권 OO지점에 청구인 명의의 증권예탁금 124,375,000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것으로 이 증권예탁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금융기관 예탁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89.4.2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OO 부동산을 취득(취득가액 142,880,000원)한 자금은, 처분청의 금융자료조사에 의하면 OOOO은행 OO지점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 (계좌번호: OOOOOOOOOOOOOO)과 OOO(가명)명의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89.4.19 수표로 인출(수표번호: OOOOOOOOOOOO)된 190백만원임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주장한 위 OO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90,000,000원(임차인 OOO)과 청구인이 소유한 현금이었다는 주장은 그 객관성있는 증빙(임대보증금이 그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 명의의 90.1.13 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 11,000,000원과 90.2.21 OO은행 OOO지점의 OO청약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15,000,000원은, 처분청의 금융자료조사에 의하면 OOO(가명)명의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과 OOO(가명)명의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각각 90.1.13과 90.2.21에 출금되어 예금된 금액임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 소유의 현금으로 예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원이 없으며, 82년부터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신분이라는 점 등을 볼 때 그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특히 90.2.21 OO은행에 예금한 OO청약예금은 그 예금가입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고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OO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예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89.8.12 상환되었다는 은행융자금 8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88.2월에 마포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를 취득(취득가액 417백만원)한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에 청구인 소유토지 매각대금 354백만원과 나머지 80,000,000원은 은행융자금을 인정하여 자력취득으로 인정한 사실을 가지고, 위 OO동 대지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O은행 OO지점)이 89.8.12 원인으로 89.8.16 말소된 사실이 등재되었으므로 마포세무서에서 88.2월에 조사당시 인정한 은행융자금 80,000,000원이 상환되었다고 보고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당초 조사관서인 마포세무서에서는 위 은행융자금 80,000,000원에 대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O은행 OO지점에 의하면 85.12.30 청구인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받아 88.11.28 상환한 사실이 있고 그외에는 별도대출금이 없다고 확인한 점. 위 은행융자금의 담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청구인 소유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5.12.29 OOOO은행 OO지점에 채권최고금액 75,000,000원이 근저당권설정 되어 있고 89.8.12 원인으로 89.8.16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은행 융자금은 80,000,000원이 아닌 30,000,000원 이라고 인정되며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이 30,000,000원 상환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다.

(3) 청구주장 ③에 대하여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90.12.31 개정전)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등을 할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89중892, 89.8.31, 대법원 88누27, 88.10.11 같은 뜻임).

(나) OO증권 OO지점 청구인 명의구좌(계좌번호: OOOOOOOOO)가 89.1.10 개설되어 동일자에 1억원이 입금되고 동일자에 출금되었으며, 89.9.26자에 50,000,000, 89.9.27자에 74,375,520원이 입금되어 합계 124,375,520원으로 89.9.28 OO증권주식을 매수(3,800주×32,600원 = 123,880,000원)하고, 89.12.4~12.5 사이에 이 주식을 매도하여 89.12.8에 133,69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위 증권회사의 청구인 명의 고객 계좌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89.9.26과 9.27 입금된 124,375,520원이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OO증권 OO지점에 의하면 89.12.8자 출금액 133,690,000원은 OOOO은행 영업1부의 수표(수표번호: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로 인출되었으며, 이 인출된 수표는 OO투자신탁 OO지점에 의하면 89.12.9자에 청구외 OOO(가명)구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은 별첨 OO증권 OO지점의 현금 입출금내역과 같이 청구인등 5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거래를 하였는데 89.1.10~89.9.27까지 총 20회에 걸쳐 1,492,629,940원을 청구인등 5인 명의로 분산하여 입금하였는 바, 이 입금액은 모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서 89.12.8 수표로 인출된 133,690,000원은, 청구인등 5인의 계좌에서 동일자에 인출된 금액 515,290,000원과 함께 89.12.9 청구외 OOO(가명)명의의 위 OO투자신탁 OO지점구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 명의의 증권구좌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89.9.28 주식을 매수하여 89.12.4~12.5 사이에 매도하였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를 빌려서 증식·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자금을 증식·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등 5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등 명의자 모르게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그 자금을 직접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과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에 그 자금을 입금하고 증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