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11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97,787원 및 그 중 62,997,920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97,787원 및 그 중 62,997,920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