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미간행]
[1] 대학교수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1] 형법 제356조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형법 제356조
[2]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123 판결 (공1975, 8442)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공1990, 149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공1991, 284)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등의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123 판결 ,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제2, 3의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