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건설 교통부장관은 2009. 12. 3. 원고를 사업 시행자로 하여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 길동, 계수동 일원을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 1. 14. 법률 제 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였고, 2010. 4. 27.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
2) 피고는 위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부천시 상수도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게 되자, 2012. 12. 28. 원고에게 배수지 용량 5,500 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건설공사비용 4,775,366,000원을 수도법 제 71조 제 1 항 등에 근거하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원인자 부담금’ 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3. 1. 3. 이를 납부하였다.
3)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개별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급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10. 23.부터 2016. 4. 1.까지 총 8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방 자치법 제 138 조, 제 139조 제 1 항의 위임에 의한 구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2016. 4. 4. 경기도 부천시 조례 제 3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조례 ’라고 한다) 제 14조에 근거하여 상수도시설 분담금( 이하 ‘ 이 사건 시설 분담금’ 이라고 한다) 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 처분 당시 부천시에 주된 사무 소나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원고가 지방 자치법 제 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