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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07. 선고 2013누2572 판결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용역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980 (2012.12.05)

제목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용역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지출한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용역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컨설팅 회사는 용역비 상당액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했다가 외상대금을 현금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누25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나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5. 선고 2011구단20980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1.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0. 1.자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2010. 11. 1.자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살피건대 … 뚜렷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2008. 10. 29.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건축경험이 있는 지인들로부터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즉시 되팔기로 하였으나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외 회사와 2008. 11. 1.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빌라신축의 사업성조차 검토하지 않고 대금 약 OOOO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거나, 나아가 매입 후 불과 3일만에 양도차익이 발생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OOOO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8.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8.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이 사건 토지 중 OO동 265-428 토지의 경우 2005. 5.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1. 30. 말소된 후 2008. 8. 5. 원고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8. 10. 27. 말소되기도 하였다) 2008.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0.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시도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장B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던 것 아닌가 의심이 드는 점, ③ 원고는 2008. 11. 1.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4. 27. 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 11. 1.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4. 27. 작성하였다는 본계약서(갑 제8호증; 계약일자가 2008. 11. 1.로 기재되어 있다)상 용역제공기간은 2009. 4. 24.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2009. 4. 27. 이 사건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을 체결함과 아울러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제공기간을 그 이전인 2009. 4. 24.로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2008. 11. 1.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지급일인 2009. 6. 16.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잔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 대표 홍CC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2호증의 4) 및 세금계산서(갑 제9호증)에는 2009. 6. 16. 용역대금 OOOO원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현금출납장(갑 제10호증)에는 2010. 1. 5. 위 OOOO원을 외상매출채권으로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소외 회사가 위 OOOO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양도차손 O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원고가 양도차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OOOO원이라는 거액의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동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로서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용역비 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