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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7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86.11.15.(788),2975]

판시사항

근로자가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나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인 경우, 업무상 재해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고혈압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그의 평상 업무내용에 비하여 질적, 양적으로 정도가 현저하게 지나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로 지병인 위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뇌혈관장해로 사망한 것이라면 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뇌혈관장해발생의 원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에 있었던 이상 그의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위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데 지장이 될 사유가 못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1973.1.8. ○○우유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77.4.28.부터 1978.4.29.까지 서독에서 유가공에 관한 기술연수를 마치고 1978.8.21. 계장으로 승진하였으며, 1984.1.19. 신설된 △△과의 과장으로 승진하였는 바, 과장승진후 같은해 3.17.까지 2개월동안은 신설된 △△과의 생소한 업무와 함께 전에 처리하던 □□부의 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후임자가 없어 2개과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같은해 2.6.부터 같은달 17.까지는 의정부와 와이.엠.씨.에이(Y.M.C.A)캠프장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06:00부터 22:00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2차에 걸쳐 실시된 80명의 낙농지도요원에 대한 전공 및 직무와 정신극기교육등을 담당하였고 같은해 3.26.부터 같은해 4.4.까지는 경기도 일원에서 5,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10여일간 개최되는 춘계낙농강습회를 준비진행하여 왔으며, 같은해 4.6.부터 같은달 14.까지는 공장□□부 재직시에 담당하였던 양주공장 멸균기계 및 분유시설 도입에 따르는 국제경쟁입찰서류의 심사, 평가를 위하여 동료 4명과 함께 청량리 ◇◇◇호텔에 투숙하여 07:00부터 24:00까지 작업을 하였으며, 발병 전날인 같은달 20.에도 08:00에 출근하여 20:30까지 근무를 하느라 과로하였던 사실, 위 망인은 정기건강진단 때 그 혈압이 1979년도에는 최고 130, 최저 80(단위:수은기압 밀리미터, 이하 같다), 1980. 1981년도에는 최고 130, 최저 90, 1982년도에는 최고 150, 최저 100, 1983년도에는 최고 140, 최저 80으로 다소 혈압이 높은 편이었는데 앞에 본 국제경쟁입찰서류의 심사, 평가를 위하여 ◇◇◇호텔에 투숙후 2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몹시 피로하고 머리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여 쉬어야겠다고 까지 말을 하였으나 위 망인이 전문가라서 망인이 아니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 무리를 하면서 그 작업을 계속하였던 사실, 위 망인은 발병 전날에도 20:30까지 일을 한 후 퇴근하여 취침을 하던 중 03:30경 호흡장애를 느끼고 있어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고혈압으로 인한 뇌혈관장애로 같은날 03:40경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인은 1984.1.19. 신설된 △△과의 과장으로 승진한 후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과로한 나머지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뇌혈관장애를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재해는 업무수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므로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또 고혈압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뇌출혈이나 뇌혈관장애는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생길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 망 소외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혈관장애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위 소외인의 사망은 그의 평상업무내용에 비하여 질적, 양적으로 정도가 현저하게 지나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로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뇌혈관장해로 인한 것이었다고 추단 못할바 아니므로 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뇌혈관장해발생의 원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에 있었던 이상 그의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위 소외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데 지장이 될 사유가 못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위 소외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7.선고 85구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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