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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08. 20. 선고 2008가단21584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장차 고액의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딸과 사위 등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정○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정성희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6. 12. 11. 접수 제220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소외 정○희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관하여

가. 국세부과 및 국세체납내역

소외 정○희(채무자, 조세체납자로서 이하 '채무자'라고 합니다.)는 2006. 12. 2. '전북 부안 ○○ ○○ 000-3, 같은 리 000-6, 같은 리 000-8, 같은 리 000 소재 토지'(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2. 28.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 제00000호 및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및 갑 제1호증의 4 내지 7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는 채무자에게 2007. 8. 31. 납기로 양도소득세 금 105,064,410원을 고지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현재 금 113,259,42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및 별지 정○희 체납내역 참조)

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사해행위)

한편 채무자는 '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6. 12.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피고 정○현 및 피고 김○수에게 가각 1/2의 지분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2. 11.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전북 부안 ○○ ○○ 000-2 유지 2,423㎡(이하 '○○리 000-2 토지'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2006. 12. 6. 정○국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2. 11.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전북 부안 ○○ ○○ 000 유지 4,152㎡(이하 '○○리 토지'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2006. 12. 6. 정○영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2. 12.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참조)

다. 조세채권의 성립기준일

한편,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위 체납국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로서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로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사해행위일인 2006. 12. 6.을 기준으로 채무자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인 별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6. 12. 31.로 2006. 12. 6. 채무자가 피고 정○현 및 김○수와 증여계약을 할 당시에는 별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었으나 2006. 12. 2. 이미 체납국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과세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이어서 '이미 조세채권이 발생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별지 정○희 체납내역상의 체납국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판결 및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판결 참조)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에 관하여

채무자는 위와 같이 장차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06. 12. 6.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리 000-2 토지' 및 '○○리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어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서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해의사에 대하여

가.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는 2006. 12. 2. '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며칠 후인 2006. 12. 6. 장차 자신에게 고액의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의 전 재산을 딸과 사위인 피고들 및 친아들인 소외 정○국 등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로 보건대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들의 악의

또한 피고 정○현은 채무자의 딸이고 피고 김○수는 채무자의 사위이자 피고 정○현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총채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2 참조)

다. 소결

이로 볼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 또한 채무자와 통정하였거나 적어도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총채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역시 선의의 취득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을 원고는 2007. 9. 17.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검토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정○현 및 피고 김○수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정○현과 김○수는 각각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피고 정○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김○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