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6고정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22:45 경 전 남 여수시 B 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리어카 바퀴를 손괴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101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