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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5161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세멘부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2평 8홉 6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