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5161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세멘부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2평 8홉 6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세멘부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2평 8홉 6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