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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2 2014가단685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14. 생명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아들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주계약 및 증액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로,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수익자이다.

나. B은 2013. 4. 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 그랜드카니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당시 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워 놓았던 흔적 등으로 보아 B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으로 50,000,000원(주계약과 증액특약의 각 사망공제금 25,000,000원의 합계)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요 약관 내용은 다음 기재와 같다.

다 음 참사랑교통안전공제 주계약 약관 제12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 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해당 사망공제금 지급 제14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농협은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