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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065 | 소득 | 1995-09-27

[사건번호]

국심 1995중1065(1995.9.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토지가 ○○공사에 수용된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고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0서23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4.6.25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소재 田 8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11.17 OOOOOO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6.8.16 농지소재지가 아닌 서울로 전출하여 서울에서 거주해왔고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쟁점토지가 OOOOOO공사에 의해 수용되었으므로 관련법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94.9.15 청구인에게 이 건 방위세 2,10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 이의신청,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5.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4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 15년간 당귀·고추·배추·무우 등을 심어 수확해왔는 바,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이 건 방위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15년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76년이후 토지 소재지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단서생략)

제1호 : 생략

제2호 : 생략

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2조 본문 및 제2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는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이 연 840만원(월 70만원)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연 840만원(월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74.6.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11.17 쟁점토지가 OOOOOO공사에 의해 수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76.8.16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 토지소재지이외의 지역인 서울과 광명등지에서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음이 청구인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년간 보유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조사자의 자료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려면, (i)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ii) 그 토지는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이어야 하고, (iii)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同旨 국심 90서2394, 91.2.2 대법 84누16, 84.4.10 외 다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임이 입증되려면 (i)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ii)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할 것(同旨 재산 01254-3134, 89.8.25)이다.

그리고 토지가 농지로 자경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同旨 대법원 92누11893, 93.7.13)이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유기간은 8년이상이 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2년후인 76년부터 농지소재지 이외의 지역인 서울과 광명에서 계속 거주하며 식당 등을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OOOOOO공사에 수용된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고 이 건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