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8. 26.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36%로 하여 대여하면서 2개월치의 선이자 합계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대여금 액수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현행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5%이지만, 위 법 및 시행령의 각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변경된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여전히 구 이자제한법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가 적용된다.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경우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 해당 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