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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5.25.선고 2005가합12162 판결

교원임용절차이행

사건

2005가합12162 교원임용절차이행

원고

안○○

서울 영등포구 ○○7동 1△7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권○○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

서울 마포구 ○○동 1 - 1

대표자 이사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이○○, 이○○, 정○○, 김○○, 홍○○

변론종결

2007. 4. 20

판결선고

2007. 5. 25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를 서강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독일문화전공

전임교수로 임용하라 .

2. 피고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이행일까지 매월

5, 000, 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

제1예비적 청구취지 : 1. 피고는 2004. 12. 13. 중단한 2004. 5. 31. 자 교수초빙 공고

에 따른 원고에 대한 교수임용절차를 재개하라 .

2. 피고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이행일까지 매월 금

5, 000, 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선고일로부

터 완제일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 ( 이하 ' 피고 대학 ' 이라고 함 ) ( 1986년 ) 및 동대학원을 졸업 ( 1988년 ) 하고 박사과정을 수료 ( 1990년 ) 하였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 1991년부터 1998년까지 ) 한 후 귀국, 피고 대학 대학원에서 독문학박사학위를 취득 ( 2001년 ) 하고 연세대, 인하대, 경원대, 중앙대 및 피고 대학 등에서 독일문화, 독문학, 미학 등을 강의해 오고 있다 .

나. 피고 대학은 2004. 5. 31. 중앙일보와 피고 대학 홈페이지에 피고 대학의 10개학과 ( 교양학부 포함 ) 에 관하여 전공분야별로 각 1명씩 총 15명의 교수를 초빙하는 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 독어독문학과에서는 독일문화 전공 전임교수를 초빙하였다 ( 임용예정일 2005. 3. 1. ) .

다.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04. 8. 2. 지원서 및 연구 업적물 등 소정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 대학에 접수하여 1차 서류 전형, 2차 전공심사 및 공개강의 등의 심사를 받았으나, 2004. 12. 13. 피고 대학 총장으로부터 최종 임용거부 통보를 받았다 . ( 이하 ' 이 사건 불임용 통보 ' 라고 한다 )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관련 법령 등의 규정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1 )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 원고는 피고 대학의 임용권자에 대하여 면접 심사 등 나머지 심사를 공정히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학교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그런데 독어독문학과 교수회의에서 다수의견으로 원고를 단일 후보로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음에도 전원일치의 의견이 아니라는 사유로 3명의 후보를 추천한 독어독문학과 학과장의 추천의견은 임용규정에 위배되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총장에게 보고한 의견도 전공부적합이라는 소수의견을 맨 먼저 제시하고 후에 다시 강조하는 등으로 주도적 의견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의권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으로 잘못이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의견을 기초로 한 총장의 이 사건 불임용 통보는 원고의 조리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 대학은 주위적으로 원고를 피고 대학의 전임교수로 임용하거나 예비적으로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할 의무가 있고, 그 이행일까지 원고에게 임용시의 급여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나 )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 임용 심사절차를 중단함으로써 불법행위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임용되리라고 믿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 대학 총장 등 임용절차에 관여한 어느 누구도 원고에게 교원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갖게 하거나 교원임용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불임용 결정은 그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 사립학교법, 피고 법인의 정관, 전임교원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바 없고,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른 인사재량권이나 자율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 .

나. 관련 법령의 규정 ( 1 ) 사립학교법 ( 가 ) 제52조 ( 자격 )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 · 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나 ) 제53조의2 (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 · 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 다 ) 제53조의3 ( 교원인사위원회 ) ① 각급학교 ( 초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 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 ) 의 교원 (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

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 ·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

라 제53조의4 ( 국 · 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 교사의 신규채용 등 ) ⑤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 · 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 ③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 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

⑤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월전까지 채 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⑥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 ) 피고 대학 정관의 주요 규정 ( 가 ) 제43조 ( 임면 ) ②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 나 ) 제52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 )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임면을 제청하고자 할 때 그 동의에 관한 사항 ( 5 ) 피고 대학 전임교원 인사규정 ( 이하 ' 인사규정 ' 이라고 한다 ) 의 주요 규정 ( 가 ) 제2조 ( 교수 구분 )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

( 나 ) 제5조 ( 신규임용 )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적으로 명성이 있는 국내 · 외 학자 또는 대학 특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임용할 수 있다 . ( 다 ) 제6조 ( 임용절차 )

1. 학장은 총장으로부터 예산상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학과장에게 적격자를 추천토록 통지한다 .

2. 해당 학과장은 소속 학과 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임용후보자를 소속 학장에게 추천한다 .

6. 위원회는 연구업적을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케 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며, 교육자적 인격과 학력, 연구 및 교육경력, 추천서 내용, 학문 분야의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

8. 해당 학기 임용결정을 위한 최종 교원인사위원회 개최시까지 채용을 결정하지 못한 학과의 학과장은 학장을 경유해서 임용에 관한 학과 회의록, 의견조정이 되어온 과정과 조정이 안되는 사유서, 기타 교원인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참고서류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학과의 교수 회의를 거쳐 채용전공분야의 임용 예정 교수 수의 3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임용에 관하여 최종결정을 한다 .

라 ) 제7조 ( 임용결정 및 계약 ) ① 이사장은 총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

② 총장은 임용일자, 직위, 계약기간, 급여, 근무 등 계약조건을 명시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부에 임용을 보고한다 .

마 ) 제8조 ( 임용기간 ) 교원의 직위별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재임용할 수 있다 .

전임강사 2년

다. 인정사실 등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 갑 제7호증의 1 ( 을 제2호증과 같음 ),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2, 을 제1 호증의 1 ( 을 제5호증의 9와 같음 ),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 을 제6호증과 같음 ), 을 제5호증의 13, 을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 증인 송○○, 염○○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1 ) 피고 대학의 교수 초빙 공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 지원 자격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최근 3년 이내 ( 2001. 8. 이후 ) 에 발표한 논문 또는 저서가 200 %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독어독문학과를 비롯한 외국어계열의 경우 네이티브 스피커를 우대한다 . ( 나 ) 전형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 연구경력, 향후 연구개발능력, 교육경력, 교직의 적성, 학력 등 ), 2차 전공심사 ( 모집 전공분야와 연구업적분야와의 근접도, 연구업적 ) 및 공개강의 ( 내용, 주제, 방법, 청강학생의 이해도, 질의에 대한 답변 능력 ), 3차 면접심사 ( 교육자적 자질, 본교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등 ) 이다 .

다 그 외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 대학 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 2 ) 독일문화 전임교수 지원자는 17명 ( 독문학 박사 12명, 독어학 박사 4명, 문화 전공 1명 ) 이었다 .

( 3 ) 외부 심사위원 3인과 현재 피고대학 독어독문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3인 등 총 6인이 1차 서류전형을 통해 원고 등 독문학 전공자 5명을 선발하였다 . ( 4 ) 2004. 11. 11. 2차 전공심사 및 공개강의가 이루어졌다 . ( 5 ) 이○○, 송○○, 장○○ 등 3인의 독어독문학과 교수들은 피고 대학의 인사규정 제6조에 따라 2004. 11. 15. 부터 2일간 교수회의를 열었다. 송○○ 교수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5인이 모두 ' 문학 ' 전공자로서 ' 문화 ' 전공 모집에 전공 부적합하므로 전문능력의 교수 확보를 위하여 추후 임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 교수와 장○○ 교수는 이에 반대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5인은 모두 6인의 위원에 의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1차 심사를 거친 전공 적합자들이고, 원고는 심사 3개 분야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으며 문화 분야에서 여러 권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는 등 문화연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랫동안 교수가 충원되지 않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문과의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원고를 전임교수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 6 ) 독어독문학과 학과장은 2004. 11. 17. 위와 같은 학과 교수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6조 제8호에 따라 임용예정 교수 수의 3배수에 해당하는 원고 등 3명의 후보를 교원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당시 부총장인 서광민 ) 에 추천하였다. 추천서에서 원고의 학문적 업적, 교육자적 능력과 자질이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검증되었으므로 그를 임용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1인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3배수를 추천하며, 교수가 6인에서 3인으로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하여 반드시 3인 중의 1인을 임용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

( 7 ) 교원인사위원회는 2004. 12. 1. 제257차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비롯한 피고대학 교수 후보들의 임용여부에 관하여 난상토론 형식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무과장 염○○이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였다. 그 중 독어독문학과 포함 4개의 학과가 복수 추천의 신규임용자 명단을 제시하여 총장으로 하여금 최종 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원고 등 독어독문학과 지원자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말미의 주1 ) 독어독문학과 3개항의 ' 의견요약 '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가 ) 3배수 추천후보자의 전공영역이 ' 독일문학 ' 으로 초빙분야와의 전공적합성이 결여되었으며 현재 독일대학에서 민족심리, 유럽, 정치, 경제, 문화 영역들에 걸친 다양한 문화부분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런 분들을 초빙해야 한다는 학과 내의 소수의견이 있었음 . 내 문화의 개념은 학부제 이후 학과의 자구책과 최근에 논의되는 사항이며 전공학자가 전무하고 학과 운영상 교수 충원이 꼭 필요하며 외국인 교수의 초빙도 중요하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개진됨 .

다 ) 초빙분야를 독일문화로 인원 ( T / O ) 을 배정했으나 독일문학 전공자를 추천하여 전공적합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

( 8 ) 염○○은 회의에 참석한 14명의 교수로부터 위 회의록에 서명확인을 받았는데 , 이 때 이○○ 경영학부장이 독어독문학과 지원자에 대한 의견은 1인의 소수 의견만을 강조하여 기록하여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 ( 9 ) 류○○ 총장은 2004. 12. 9. 위 회의록을 근거로 하여 원고를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 10 ) 원고는 2004. 12. 13. 이 사건 불임용 통보를 받고 난 뒤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위 인정사실의 상당부분을 확인하고 2005. 3. 30. 피고 대학 총장에게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 대학 교무처장이 2005. 4. 19. 원고에게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알려주어, 원고가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 ( 11 ) 원고는 중앙대학교 한독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을 받는 통일이후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 연구 >, < 통일 독일 15년 문화변동 결산 )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 독어독문학회 이사, 한국 괴테학회 이사, 한국 뷔히너학회 이사, 한국 헤세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 이성과 감성의 평행선 ( 문화사로 본 현대 독일 사상, 유로서적, 2004년 ) ', ' 숭고의 미학, 파괴와 혁신의 문화적 동력 ( 유로서적, 2004 ) ' 등 저서와 ' 즐거운 학문, 메시나에서의 전원시 ( 니체 전집 제12권, 책세상, 2004 ) ' 등의 역서를 출간하는 등의 저술 활동을 하였다 . ( 12 ) 한편 독문학계에서 문화전공의 개념이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문학 텍스트로 한정된 기존의 연구와 강의 ( 문학과 어학 ) 를 독일인의 의식, 풍속, 생활습관 , 교육, 종교, 역사, 경제관, 영화, 연극 등에 대한 태도 등 전반적인 생활과 의식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학 내에서도 문화와 문학 전공을 엄격히 분리하여 그 전공분야에 따라 박사학위를 문학박사, 문화박사로 나누고 있지는 아니하다. 사전상으로도 문화란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

3. 판단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임용은 사립학교법,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라 할 것이고,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 법인의 자유의사 내지는 판단에 달려있다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55571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그 임용계약의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를 피고대학의 전임교수로 임용하라는 주위적 청구,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라는 제1예비적 청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나. 또한 피고 대학은 채용 공고시 해당분야에 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적격자가 없다는 사유로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교원임용을 거절하였다면 원고도 이를 다툴 수는 없을 것이다 ( 피고는 이 사건 불임용 통보시 그 사유를 일체 밝히지 아니하였다 ) .

다. 그러나, 피고는 교원 임용계약 체결에 관한 관련 법령이나 스스로 정한 정관, 인사규정, 교수 초빙 공고시 명시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지원자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나마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라.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 제3항 , 제4항, 제5항, 앞서 본 교수채용공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후보자의 전공, 연구업적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내지 적합성 여부는 1차 서류심사나 2차 전공심사에서 걸러져, 채용후보자 중 부적격으로 절대적 임용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명된 자는 당연히 그 이후의 임용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단순히 일치 내지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우열의 차별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일치 내지 적합성의 정도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그 이후의 임용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1차, 제2차 심사내용을 보더라도, 독어독문학과 내에서 외부 전문인 3인, 내부 교수 3인에 의하여 이미 1, 2차 심사시 모집 전공분야와 연구업적 분야와의 근접도, 연구업적에 관하여 채 용후보자별로 개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점수화되어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공부적합을 절대적 임용 거부사유로 볼 수는 없다 .

이는 독어독문학계에서 문화전공의 개념이 대두된 경위나 시기, 문화전공에 관한 대학 내의 현실적 사정, 문화는 문학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학문으로서의 독일 문화 또한 현재도 생성되어 가는 유동적 · 개방적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 사정, 독일 문화연구나 강의에 적합한 교원인지 여부는 해당자의 박사학위에 이르기까지의 전공분야와 업적, 그 이후 연구나 강의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

마. 그리고 원고에 대한 1, 2차 심사결과 이미 원고의 독일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강의 능력, 그간 쌓아올린 연구결과와 업적, 학계의 대내외적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임용후보자로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될 정도로 판정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또다시 전공 부적합만을 이유로 이 사건 불임용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다만 독어독문학과 학과장이 교수들 간의 이견 조정 실패로 단일 후보 아닌 3배수의 후보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 의견이 인사규정 제6조 제8호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가 전공적합성에 관하여 다시 토론 심의하여 총장에게 그 결과를 요약 · 보고한 조치에는 무슨 직무상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결과를 요약함에 있어 회의록에 기재한 내용이나 방식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으로 왜곡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그 자체만으로 인사규정에 위배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교원임용에 관한 법적 성질, 심사의 경위나 내용, 원고의 교수임용결정에 관한 원고의 지적과 그에 대하여 피고가 대처해 온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금 10,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및 제1 예비적청구,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협

판사조지환

판사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