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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20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82,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