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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373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이레패션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 3. 21.자 2018카단1218 집행력 있는...

이유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가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는, 이미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춘 이 사건 채권양도의 피양수도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가압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