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장기간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계속적 이행 내지 존속을 보증 내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예치한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금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상의 약정해지권 조항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하였더라도 계약이 당초의 계약기간까지 계속적으로 존속하지 못한 것이 해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 상대방은 위 계약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공2000상, 47)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공2001상,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공2001상,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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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제18조 제4항에 의한 약정해지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계약보증금에 관한 계약서 제5조는 계약 자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계약보증금의 예치 및 처리에 관한 조항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이라고 전제한 다음, 민법 제398조 제1항 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계약서 제18조 제4항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한 이상, 그 해지의 효과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 효력 발생일 이후로 소멸하게 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고, 한편 원고는 해지 효력 발생일 이전의 채무는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무불이행도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밝힌 원고측 내부사정은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이 바로 채무불이행에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서 제18조 제4항에 의한 해지권 행사는 제5조 제3항의 계약보증금 귀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계약서 18조 제4항은 원고에게 계약해지권을 보장한 것이기는 하나, 이와 별도로 계약보증금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계약서 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조항에서 계약보증금의 예치 목적에 관하여 “이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로 명시하고 있는 점과 원심판결에서 판시한 관련 조항의 규정체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공개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쳐 3년의 장기간으로 체결된 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약정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계속적 이행 내지 존속을 보증 내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예치된 것으로서,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관계가 종료하게 되면 피고로서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도의 기간으로 보이는 2개월분의 광고요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 하여금 미리 납부하게 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계약기간까지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행 내지 존속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몰취하여 그가 입은 손해에 전보하려는 취지의 손해배상금 예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원고가 든 사유, 즉 매출부진과 원고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금융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점이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평가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이 당초의 계약기간까지 계속적으로 존속되지 못한 것은 결국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계약서 제5조 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계약의 해석과 계약보증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