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16 2014고정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삼호마을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삼거리에 차량을 세워놓고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3~4회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남, 69세)에게 “너는 뭔데 달려 드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 등을 4~5회 때리고 이마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