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7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54』 피고인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자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2. 05. 12. 18:43경 위 차량을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의 가야공원 입구에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엄광로134번길 35. 부연파크빌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013고정2383』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2. 6. 4. 16:50경 부산진구 가야동 영신기계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세연정 그린덕이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면허 없이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