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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48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요 녕 성 대련 선적 쌍 선 타망 어선 B( 주선, 106 톤, 강선, 승선원 16명) 의 선장이다.

위 선박은 종 선인 C( 종선, 106 톤, 강선, 승선원 16명, 선장 D) 와 함께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쌍 선 타망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 허가 어선은 한국 수역에 입 역하는 경우 한국 수역에 입 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한국 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을 싣고 대한민국 수역에 입 역하는 경우에는 조업 일지의 비고란에 한국 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의 종류 및 중량을 기재하여야 하고, 쌍 선 타망 어업의 경우 자루 그물의 망 목 내경은 54mm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 적재 시 격 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선박의 종 선인 C의 선장인 D(D, 같은 날 구속 기소) 과 공모하여, 2021.3. 2. 19:0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입 역하면서 실제 적재한 어획물이 총 18,000kg( 주선 8,000kg, 종선 10,000kg) 임에도 불구하고 입 역 적재량을 30,000kg으로 허위 기재하고, 입 역 후 2021. 3. 4.까지 조업하면서 어구 망 목 내경 규격을 위반한 자루 그물 55m( 망 목 평균 약 8mm 인 그물 약 35m 및 망 목 평균 약 20mm 인 그물 약 20m) 가 부착된 어구 1통을 사용, 조업하여 멸치 등 잡어 약 5,300kg 을 포획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외국어선 승선조사 결과 보고, 나포보고, 증거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