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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1 2012고정11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2012. 5. 23. 21:10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앞에서부터 같은 면 호산리 호산다방 앞까지 B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3,000원을 받고, 2012. 5. 24. 09:17경 위 트라팰리스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앞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5,000원을 받고, 2012. 6. 13. 13:17경 위 트라팰리스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읍 장재리 연화마을 앞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각 유상운송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