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