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경 B구역 ‘C’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문서번호 'B비대위-0623', 제목 '조합원 1/5발의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대한 회신에 대한 회신'으로 발신하여 '국공유지 관련 평가내역서, 계약관련, 협의내역, 유상, 무상 면적 등 요청, 국공유지 불하는 별도 표기 등 15건' 등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번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 서류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문서번호(B 비대위 062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임 조합장의 해임 이후 2014. 6.경 조합장 대행업무를 맡게 된 점, 판시 공개 요청이 방대하여 피고인으로서도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