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1121 | 소득 | 2017-09-21
[청구번호]조심 2017부1121 (2017. 9. 21.)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참조결정]조심2012서344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14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회사”라 한다)에 2012.1.30. OOO원을 투자하면서 8개월 내 원금 및 이자상당액 OOO원(투자배당금 OOO원+신설법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 OOO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6.12.15. 총 이자소득 OOO원{약정이자 OOO원+(OOO원×0.3×2개월)} 중 청구인의 투자비율(청구인 투자금액 OOO원/전체 투자금액 OOO원= 0.9736%)에 따라 배분한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6.12.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1.30. 청구외회사에 총 투자금액 OOO원 중 OOO원을 투자하고, 2015.6.30. 투자원금 및 지연이자의 일부금액인 OOO원(배당금 OOO원 × 투자비율 0.9736%)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하고,
(2)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약정이행기의 도래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청구외회사에 대한 투자원금 및 그 지연이자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월 3%)이 있고, 처분일 현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12.9.30. 또는 2012.11.30.이고,
(2) 청구인등은 OOO지방법원 OOO 임의경매사건에서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총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중 OOO원(지연이자를 가산할 경우 OOO원)을 배당받았으며,
2015.6.3. 수령한 OOO원(배당금 OOO원 × 투자비율 0.9736%)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지연이자를 2015.6.3. 모두 현실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이자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은 2012.1.30. 청구외회사와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이하 “쟁점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OO
(2) 청구외회사의 이행보증인 장OOO, 이OOO, 김OOO 소유의 쟁점투자약정 제3조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 외 5인을 근저당권자, 청구외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O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12.1.30. 접수 제O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OOO
(3) 청구인은 쟁점투자약정에 따라 이OOO, 김OOO, 김OOO 외 13인을 통하여 청구외회사에 ① 2012.1.30. OOO원, ② 2012.1.31. OOO원, ③ 2012.2.1. OOO원, ④ 2012.2.2. OOO원, ⑤ 2012.2.3. OOO원, ⑥ 2012.2.15.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OOO
(4) 청구인은 청구외회사가 쟁점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과 투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4.9.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지방법원 OOO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5) 쟁점투자약정상 변제기일(2012.11.30.)까지 청구외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약정원리금은 OOO원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담보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5) 쟁점투자약정상 변제기일(2012.11.30.)까지 청구외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약정원리금은 OOO원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담보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OOO지방법원 OOO로 쟁점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사건에서의 매각대금 가운데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금액은 2013.2.27.기준으로도 OOO원OOO에 불과하여,
변제기일(2012.11.30.) 당시 쟁점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OOO원-OOO원(2013.2.27. 기준 선순위근저당권부채무)=OOO원}는 청구인의 약정 차용원리금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등은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청구채권을 ‘원리금 OOO원(투자원금 OOO원+투자배당금 OOO원+신설법인 지분 OOO원) 및 이에 대한 2012.9.1.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총 OOO원{OOO원+(OOO원×0.3×761/365)}으로 하여 신청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4.10.1. 매각대금 가운데 집행비용을 제외한 OOO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OOO
(7) 청구인등의 청구외회사에 대한 쟁점투자약정상 원리금 중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금액(연 30%)은 배당일인 2015.6.3.을 기준으로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차용금이 각 지급된 날부터 2012.9.30. 변제기까지의 원리금은,① 2012.1.30.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OOO×0.3×245/365)의 합계 OOO원, ② 2012.1.31. 원금 OOO 원 및 이자 OOO원(OOO원×0.3×244/365)의 합계 OOO원,③ 2012.2.1. 원금 OOO원및 이자 OOO원 (OOO×0.3×243/365)의 합계 OOO원,④ 2012.2.2.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OOO×0.3×242/365)의 합계 OOO원, ⑤ 2012.2.3. 원금 OOO원및 이자 OOO원(OOO×0.3×241/365)의 합계 OOO원,⑥2012.2.15.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OOO ×0.3×229/365)의합계 OOO원 등 합계 OOO원이다.
이 중OOO원에 대하여 2012.10.1.부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5.6.3.까지의 원리금은 OOO원{OOO원+(OOO원×0.3×976/365)}이다.
(8) 장OOO, 이OOO, 김OOO은 2014.9.30.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OOO를 제기하였으나, 2015.5.14.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6.3. 위 배당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9) 청구인등이 2015.6.3. 수령한 배당금 OOO원 중 OOO원{OOO원+OOO원+OOO원+OOO원+OOO원+OOO원+(OOO원×0.3×976/365)}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나머지 OOO원(OOO원-OOO원)은 원금 OOO원의일부로 충당되었고, 2015.6.3. 현재 미지급 원금OOO원(OOO원-OOO원)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0)청구외회사의 이행보증인 장OOO, 이OOO, 김OOO과 청구인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OOO에서 법원은 장OOO, 이OOO, 김OOO이 청구외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OOO법원 OOO(2017.7.19. 원고일부승)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OOO이다.
(1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OOO 외 13인(총 15인)과 공동으로 청구외회사에 2012.1.30. OOO원을 투자하면서 8개월 내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고, 동 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약정일(2012.1.30.)로부터 8개월 내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 OOO원(투자배당금 OOO원 및 신설법인 지분 OOO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OOO원(OOO원×0.3×2개월)의 합계 OOO원을 투자자별로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과세하였다.
OOO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2.1.30. 청구외회사에 총 투자금액 OOO원 중 OOO원을투자하고, 2015.6.30. 투자원금 및 지연이자의 일부금액인 OOO원(배당금 OOO원 × 투자비율 0.9736%)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투자약정서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외회사는 투자금 OOO원과 투자배당금 OOO원을 투자일(2012.1.30.)로부터 8개월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신설법인 지분 10% 대신 현금 OOO원으로 변경하여 지불을 요구하면 투자금 및 투자배당금과 같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금과 투자배당금은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청구인은 2012.1.30. 청구외회사에 총 투자금액 OOO원 중 OOO원을 투자하고, 2015.6.30. 투자원금 및 지연이자의 일부금액인 OOO원(배당금 OOO원 × 투자비율 0.9736%)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다) 2015.6.3. 변제받은 OOO원 외에 미지급 채권원금 OOO원에 대해서도 OOO지방법원 OOO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청구인이 충분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은 이상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아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OOO 변제기일(2012.11.30.) 당시 쟁점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OOO원-OOO원(2013.2.27.기준 선순위근저당권부채무) =OOO원}는 청구인의 약정 차용원리금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마) 청구외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이행보증인 장OOO, 김OOO, 이OOO은 청구외회사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담보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OOO법원 OOO 판결), 연대보증인들의 무자력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쟁점담보부동산을 통하여 2015.6.3. 변제받은 OOO원 외에 미지급 채권원금 OOO원이 잔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객관적으로 위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를 더 이상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에 따라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3) 다음으로쟁점②에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약정이행기의 도래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등은 OOO지방법원 OOO 임의경매사건에서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총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중 OOO원(지연이자를 가산할 경우 OOO원)을 배당받았으며, 2015.6.3. 수령한 OOO원(배당금 OOO원 × 투자비율 0.9736%)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지연이자를 2015.6.3. 모두 현실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