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460 (2017.08.09)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그세의 감면
2017누6720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7. 8. 9.선고 2016구단9460 판결
2017. 12. 7.
2018. 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의 "제66조 제5항"을 "제66조 제4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위와 같은" 다음에 "법령 및"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기재만으로는"을 "기재 및 영상과 항소심 증인 최AA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가지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보이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은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갑 제10호증의 4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2012. 9. 18. 당시 고구마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9. 18. 당시에는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