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2 2019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3. 09:26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일원부터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50에 있는 신창역 주차장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고약9014호 판결문,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8고약424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을 하였고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