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자, 사법보좌관이 구 사법보좌관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치치 않고 곧바로 항고법원에 사건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항고법원이 사건기록을 다시 제1심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 구 사법보좌관규칙(2008. 7. 7. 대법원규칙 제2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5항 (현행 제4조 제5항 참조), 제6항 제5호 (현행 제4조 제6항 제5호 참조), 제9항 (현행 제4조 제9항 참조)
재항고인
상대방
대한민국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 사법보좌관규칙(2008. 7. 7. 대법원규칙 제2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항 ),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제5항 ), 이를 송부받은 판사는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6항 제5호 ),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항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사법보좌관은 소속법원 판사의 인가처분 등 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 제6항 이 정하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이 사건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제1심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의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