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01 | 부가 | 2000-06-15
부가46015-1401 (2000.06.15)
부가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부에게 증여한 경우 처가 부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부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처가 부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초 처명의로 오피스텔을 청약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할 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건설중인 오피스텔을 남편이 증여받 아 남편도 다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잔여 할부금 납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려고 함.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 하여 사업의 양도 양수로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