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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전 등록 후 오피스텔의 청약을 받아 부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01 | 부가 | 2000-06-15
문서번호

부가46015-1401 (2000.06.15)

세목

부가

요 지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부에게 증여한 경우 처가 부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부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처가 부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초 처명의로 오피스텔을 청약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할 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건설중인 오피스텔을 남편이 증여받 아 남편도 다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잔여 할부금 납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려고 함.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5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 하여 사업의 양도 양수로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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