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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노516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민사채무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9,600만 원을 교부받고, 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수사기록 214∼216면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