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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6 2019가단3398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 2000. 11. 20.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