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08295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 F가 201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25938호로 공탁한 38,320,000원 중 19,893,16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