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5.22 2012가단36566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2. 1. 30. 작성 2012년 증서 제191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내지 10호증, 제12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는 2008. 12. 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보령시 F 소재 공장에 설치 및 보관된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금 7,000만 원{갑 제1호증(기계매매계약서)의 계약금란에 기재된 ‘금일억원원정(30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은 중진공자금 1차 40% 결재시 지급하거나, 위 자금이 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9. 2. 28.까지 지급한다

(제1조 제2, 3호), 원고 B는 기계 인수 전에 소외 회사에게 요청하여 기계를 사전 검수할 수 있다

(제1조 제4호), 원고 B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계의 철거 및 반출을 완료한다

(제2조 제1호), 소외 회사는 매매목적물을 원고 B가 검수한 장소에서 검수 당시 상태대로 원고 B에게 인도하되, 기계의 해제 및 반출비용 일체는 원고 B가 부담한다

(제3조) 등이다.

다. 원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계를 반출하여 주식회사 우신금속에 7,37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일부 기계들을 해체, 반출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06. 3. 27. 중소기업은행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