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공2006.10.1.(259),170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 제38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의 의미
[2]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으나,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 제38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말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외의 자가 작성한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방사선촬영대장 등과는 구별된다.
[2]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설령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 제38조 제3항 , 의료법 제21조 제1항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 제38조 제3항
피고인
검사
변호사 정세진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은 “의료기관이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3항 은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1조 제1항 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진료기록부’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말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외의 자가 작성한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방사선촬영대장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설령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