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8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충북 진천군 B 대 579㎡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사이의 2015. 4. 3.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충북 진천군 B 대 579㎡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충북 진천군 B 대 579㎡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사이의 2015. 4. 3.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충북 진천군 B 대 579㎡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