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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3(3)특,295;공1985.11.15.(764),1437]

판시사항

건축물부설 주차장용 건물을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함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을 하고 그 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이 시설개수명령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동법 제22조 ,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소정의 업종별 시설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장소인 건물의 용도가 유흥음식점용이어야 되는 여부를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설령 식품접객영업의 허가를 받은 장소인 건물의 일부의 건물용도가 유흥음식점용이 아닌 건축물 부설주차장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명령위반을 이유로 동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피고의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시설개수명령의 근거와 내용은 원고가 영업장소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지하층 92평은 그 건물의 용도가 33평 7홉만이 유흥음식점용이고 나머지 58평 3홉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으로 되어있는 것이니 각 그 용도로 구획 개수하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이 시설개수명령의 기준(시설기준위반)으로 삼고 있는 같은법 제22조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소정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업종이 속하는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장소인 건물의 용도가 유흥음식점용 이어야 되는 여부를 규정한바가 없고 다만 건물은 충분한 내구력이 있어야 하고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설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시행규칙 제24조 의 별표 9, 1의 다 참조), 설령 원고가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인 건물의 지하층 92평 중 58평 3홉 부분의 건물용도가 유흥음식점용이 아닌 건축물 부설주차장용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영업장소에 주차장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시설과 식품접객영업장소의 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각 시설별로 구분되도록 구획하라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영업장소 92평에 식품접객영업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원심의 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피고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한 시설개수명령 및 그 명령위반을 이유로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어느 것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가 주차장법 제19조의 4 , 건축법 제42조 제3항 에 위반되므로 피고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가 이 사건 영업허가 취소처분 당시에 시행된 규정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