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3223
컨테이너 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C 대 12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C 대 12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