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3. 21:53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