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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7 2015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0:10경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통닭집 앞에서부터 구암동에 있는 대영샤링 앞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화물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