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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4 2013고정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4.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같은시 같은면 광암해수욕장 주차장까지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NAVER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