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미간행]
[1]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 를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주채무자가 6개월 내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 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174조 [2] 민법 제433조 제2항 , 제440조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공1995상, 2101)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공2006하, 1327) 대법원 2013. 2. 18. 선고 2011다21556 판결 (공2013상, 547)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공2017하, 1610) [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공1987, 101)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준한 외 1인)
피고 1 외 9인
케이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박구용 외 1인)
울산지법 2020. 9. 24. 선고 2019나16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중울산농업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병영농업협동조합)은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망 소외 1 및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금전지급청구의 소( 울산지방법원 98가소103940호 )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1999. 2. 12.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나. 중울산농업협동조합은 2008. 12. 10. 원고에게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2008. 12. 30. 주채무자에게 발송되어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당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본 채권양도통지 이후에는 양수인 채권관리규정에 의거 채무불이행정보를 등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채권상환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농협자산관리(주) 울산지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다. 망 소외 1은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신청 및 분할상환약정을 하고, 원고에게 2009. 5. 19.부터 2009. 11. 17.까지 7차례에 걸쳐 총 3,4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7. 연대보증인 망 소외 2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1. 8.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에 단순히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것 이외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져 있으므로, 위 채권양도통지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74조 에서 정한 최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174조 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정한다. 위 규정은 채권자가 최고 후 6개월 내에 확정적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취할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민법 제174조 가 최고에 잠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취지는, 시효기간 완성이 임박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확정적인 시효중단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시효완성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최고를 받고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확정적인 시효중단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와 별도로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민법 제174조 의 취지나 민법 제168조 에서 승인을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등과 나란히 확정적인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2) 소멸시효제도나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등 참조). 이는 민법 제174조 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내에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자의 최고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기까지 하였다면 더 이상 채권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3) 소멸시효기간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그로써 채권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민법 제174조 의 보완조치에 승인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기간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2. 18. 선고 2011다21556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채무의 승인에는 해당하지만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174조 의 보완조치에 승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나. 민법 제440조 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440조 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으로서 채권자보호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특별규정이고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참조), 시효중단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주채무자가 6개월 내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최고가 주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상, 그 중단의 효력은 민법 제440조 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민법 제433조 제2항 에 따라 주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이 부분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다. 원심은,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 에 따라 최고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 아래, 2008. 12. 30. 무렵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는 최고에 해당하고, 주채무자인 망 소외 1이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채무조정신청 및 분할상환약정에 기한 변제를 한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2008. 12. 30.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고와 시효중단에 대한 민법 제174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평석
- 채무의 승인과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 @ 대법원 2022728 선고 2020다46663 판결의 검토 이승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 대법원 2013. 2. 18. 선고 2011다21556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 [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74조
- [2] 민법 제433조 제2항
- 민법 제440조
본문참조판례
울산지방법원 98가소103940호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대법원 2013. 2. 1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440조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20. 9. 24. 선고 2019나1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