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3. 22:0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성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1회 집행유예형과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