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등취소청구의소
2018누77939 훈련부정수급액 징수금결정 등 취소 청구의소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박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2019. 7. 4.
2019. 8.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360일의 지원 · 융자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55,735,680원의 반환 및 55,735,68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16행의 "훈령이"를 "훈련이"로 고친다.
○ 6면 20행 다음에 "나아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0 7면 2행의 "이 사건 훈련생들이 "부터 6행의 "이유 없다" 까지 부분을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훈련생들이 모두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 G, H, I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16, 17, 18, 20, 21,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을 뒤집고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그 수료기준을 충족한 훈련생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0 7면 18행의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피고인 K, L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J이 이 법원 2018노111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9. 20,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 J이 대법원 2018도1625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1.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로 고친다.0 7면 21행 내지 8면 1행의 "모두 '훈련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인한 사실이 없다'고 응답하였고,"를 삭제한다.0 8면 3행 "못한다'고"를 못한다' 내지 '훈련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로 고친다.0 11면 21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5)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D의 훈련부정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D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이 이루어진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매년 그 직업능력개발훈 련과정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D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D의 훈련부정에 관하여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측이 인정한 D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신뢰하고 D와 사이에 2013년, 2014년, 2016년 총 3회에 걸쳐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말미암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면서 그 인정의 범위 요건 ·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규정하고,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취소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하는 데 적합한 훈련내용 · 방법 등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는 경우 그 훈련비용을 지원 융자하기로 인정하되, 그 훈련과정이 근로자의 직업능 력개발의 촉진 등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 제재하는 의미로 이해될 뿐, 그 훈련과정이 부정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측이 D에 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D의 훈련이 부정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주체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훈련생들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