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6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2:35경 용인시 기흥구 C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다툰 일로 재차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로 얼굴을 덮은 채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오른다리와 몸통 부분을 4-5회 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