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53 | 지방 | 2015-05-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953 (2015.05.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경우, 쟁점노인복지시설 이용자중 1명이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는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684

[주 문]

OOO이 2014.2.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2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23.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18.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인 OOO으로 감액경정하고, 기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무료와 유료의 구분이 없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입소환자의 대부분이 등급판정을 받아 입소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입소자가 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입소자도 전액 본인부담이 아니라 입소 후 수개월 안에 등급판정 예정자가 입소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수입금액 중 공단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은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133(2010.9.7.)호의 해석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를 무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현황을 보면 입소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환자가 1명이 포함되어 있어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제40조 제1항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이 되는 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인 점을 감안하면, 입소 당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환자들은 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수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공공성에 기인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의 최근 결정(조심 2013지684, 2014.1.17.)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의 자가 입소중이라 하더라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본다는 결정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다수의 노인복지시설에서 등급외의 자의 입소자 수, 입소 기간, 사례 등이 복합 다양하게 혼재한 상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비영리 운영의 취지로 세제감면혜택을 부여받아 수익사업으로 운영되어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판정기간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입소자들로 구성된 시설 등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바, 장기요양급여를 자부담으로 하는 일반환자가 존재함에도 입소기간이 단기간이고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이므로 이를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본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의한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감면조항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4.12.선고 2001두731 판결)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6.17.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업자소재지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3.6.14. OOO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시설의 종류를 노인요양시설로, 설치자를 청구인 외 1인으로, 입소인원을 34명으로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신고필증과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입소자명단에는 총 33명이 입소하였고, 그 중 OOO의 경우 2013.8.7.에 입소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따른 등급판정일자는 2013.11.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이란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의 분류와 설치기준,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부담 등의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을 유료·무료로 분류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는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문언상 의미에 따라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다) 일반적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그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할 때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는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20%를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시설이용자들은 시설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사용에 따라 이용자들이 사용대가를 모두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라)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수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요청됨에 따라 개인 등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이 이 건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용대가의 대부분은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근본적인 운영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조심 2013지684, 2014. 1.20. 같은 뜻임)고 보인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