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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7가단1255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H 일대 116,666.10㎡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이와 같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3) 피고 E는 원고의 조합원 I로부터, 피고 B, C, D, F, G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임차하여 점유해 왔다. 4) 원고는 영업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4. 9. 수용(이전) 개시일을 2018. 5. 24.로, 피고 B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45,050,0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9,073,33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4,675,000원으로, 피고 G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163,526,330원으로 각 정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5 원고는 2018. 6.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전항 기재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는 2018. 5. 14. 피고 B, C, D, G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4. 30. 피고 E와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3,475,000원을 지급하고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