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566 | 부가 | 1999-11-04
국심1999서0566 (1999.11.4)
부가
기각
타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양도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중개알선행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M&A컨설팅업(상호 : OOM&A컨설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OOOOOO(주)(이하 “청구외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중 5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9.2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2,777,250,000원에 취득하여, 1997.9.5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4,2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7.11.27 양도소득세 255,645,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거래차익 1,422,750,000원을 기업인수·합병 관련 중개알선수수료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209,080원을 결정하여 1998.10.8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계약금 50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277,250,000원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여 지급한후,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 하였으며, 쟁점주식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담합이 없이 청구인이 완전한 소유자의 지위를 확보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매매차익을 알선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O(주)이 청구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9.4%를 청구외 OOOO(주)이 취득하도록 중개·알선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 매입대금 모두를 청구외 OOOO(주)이 제공한 금액으로 충당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독자적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O(주) 명의로 매입하게 되면 청구외 OOOO(주)이 청구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3.79%를 보유하게 되어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를 넘게 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이는 쟁점주식을 단순히 중개·알선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을 중개·알선수수료로 보아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부인하고, 동 매매차익을 중개·알선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옳은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제3항에서는『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1.13 개정전의것) 부칙 제6조(기존위탁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에 대한 특례) 제1항에서는 기존 위탁회사의 주주 1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유비율까지 이를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고 있다(1998.1.13 본항 삭제).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O(주) 청구외 회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OOOO(주)와 특수관계자인 OOO(OOOO 부회장)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인 1997.8.5 및 1997.9.5 청구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중 OOO 보통주식 3,530,154주(발행주식 총수의 29.4%)를 청구외 OOOOO(주)등으로부터 취득할 때에, 청구인이 이를 알선 중개하였으며, OOOOO(주)로부터 수수료 100,000,000원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중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에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 쟁점주식을 OOOO(주)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OOO 개인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에 지급한 계약금 500,000,000원과, 잔금 2,277,250,000원이 청구외 OOOO(주)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해 준 금액으로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외 OOOO(주)의 전표 및 무통장입금증, 청구인의 OO은행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등에 의해 확인된다.
주주 1인의 지분율을 제한하고 있는 위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조항이 1998.1.13 삭제되어, 동 규정의 삭제후에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부터 OOO으로 개서중에 있음을 OOO의 확인서에 의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O(주)이 청구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9.4%를 청구외 OOOO(주)이 취득하도록 중개·알선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 매입대금 전체를 청구외 OOOO(주) 및 OOO이 제공한 금액으로 충당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독자적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OOO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동일인 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됨(발행주식총수의 33.79%)으로 쟁점주식의 취득에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중개알선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을 중개·알선수수료(사업소득)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